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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