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공정거래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와 국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고, 임직원 대상 CP 교육, 부패 리스크 진단 및 평가,
내부심사 등 체계적인 부패방지 활동을 통해 2019년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사후관리 심사와 2024년 인증 갱신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하고 있습니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준법·윤리·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입니다.
우리 한올바이오파마(주)는 1973년 설립하여 인간생명의 존중이라는 최선의 가치를 위해 정직하고 건강한 Health Care 기업으로서 고객, 주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베이트 등을 강도 높게 억제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 2016년 9월 청탁 금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부터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일괄 작성, 보관하게 하는 일명 ‘Sunshine Act’를 시행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리베이트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제약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4년 8월 20일, 준법윤리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CP팀을 신설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CP교육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준법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CP제도는 내부경영시스템을 공정거래 질서에 맞게 운영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당사 임직원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구성한 운영체계로써, 준법관리팀인 'CP팀'을 통해 준법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1월부터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출보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이 법준수를 위해 해야 할 일(Do)과 하지 말아야 할 일(Do no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P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니, 아래의 행동지침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모든 임직원은 본 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